태양광발전사업절차

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

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
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니다.

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 및 공급의무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니다.

입지요건검토
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확인
농지. 산지(일시)전용허가 여부 확인
부담금 등 비용 확인

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
한전 선로 접속여유용량 확인

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
예정지의 일사량 등 잠재력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

발전사업가
3MW 초과 : 산업통상자원부
3MW 이하 : 지자체(기준 상이)

개발행위허가
(토지형질변경) 공작물 설치, 농지. 산지전용 허가일시 사용허가

전력수급계약 신청
1MW초과 : 전력거래소
1MW이하 : 한국전력 / 전력거래소

공사계획인가(신고)
토목공사. 구조물 공사. 전기공사
(모듈. 인버터 설치 등)

사용전검사
공사계획신고. 설비기준 적합 검사

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신고
1MW이상 : 상주 선임
1MW미만 : 위탁

준공검사
개발행위허가 기준 적합여부 검사

전력수급계약
1MW초과 : 전력거래소
1MW이하 : 한국전력 / 전력거래소

사업개시신고
3MW초과 : 산업부
3MW이하 : 지자체

RPS대상 설비 확인
사용전 검사 1개월 이내 신청

REC발급
전력공급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발급 신청 필수

SMP 정산 및 REC 거래
현물시장
장기고정가격계약
한국형FIT